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서

2025. 11. 14. 21:2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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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알고 작성하면 전세사기도 예방하고 보증금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2025년 현재 개정된 최신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법무부가 만든 표준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든 보호 장치가 담겨있는 안전장치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계약서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대부분의 임대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방법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안전한 곳은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예요! 법무부에서는 PDF 형식의 원본 게시용과 HWP 형식의 실제 사용용을 모두 제공하고 있어요. 원본 게시용은 계약 전에 꼼꼼히 읽어보는 용도고, 사용용은 실제 계약서 작성에 활용하면 돼요.

 

정부24 사이트도 정말 유용해요! 검색창에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계약서 양식'을 입력하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정부24의 장점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는 거예요. 확정일자 신청,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답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irts.molit.go.kr)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요. 종이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전자계약의 또 다른 장점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블록체인 기술로 보호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해요.

 

📂 다운로드 사이트별 특징 비교

사이트명 제공 형식 특별 기능 추천 대상
법무부 PDF, HWP 공식 원본 제공 모든 사용자
정부24 HWP, DOC 원스톱 서비스 편의성 중시
전자계약시스템 전자문서 자동 확정일자 디지털 선호

 

서울주거포털도 빼놓을 수 없어요! 서울시민이라면 더욱 유용한 정보가 가득해요. 표준계약서뿐만 아니라 서울시 특화 주거 지원 정책 정보도 함께 제공해요.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대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용 계약서는 별도로 있어요! 일반 계약서와는 달리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특별 양식을 사용해야 해요. 렌트홈 홈페이지 법정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집주인과 계약한다면 이 양식을 사용해야 한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또 다른 양식이 있어요.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의 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별도 계약서를 사용해요. 이런 주택은 일반 민간 임대와는 다른 특별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계약서도 달라요. 임대료 인상 제한이나 거주 기간 보장 등 더 많은 혜택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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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 완벽 가이드

계약서 작성은 정말 중요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임차주택의 표시부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소재지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나온 지번 주소로 적어야 해요.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지번 주소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건물 정보도 꼼꼼히 적어야 해요.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같은 식으로, 용도는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명확히 기재해요. 면적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전용면적을, 단독주택은 건물 전체 면적을 적어요. 특히 다가구주택은 '1층 왼쪽 첫 번째 방' 같이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보증금과 월세 기재는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 금액은 반드시 한글과 숫자를 모두 적어야 해요. '금 일억원정(₩100,000,000)' 이런 식으로요. 계약금은 보통 전체 보증금의 10%로 정하는데, 이것도 명확히 적어주세요. 중도금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잔금은 입주일과 함께 기재해요.

 

💡 계약 조건별 작성 요령

계약 유형 작성 포인트 주의사항
전세 보증금만 기재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반전세 보증금+월세 병기 전환율 확인
월세 적은 보증금+월세 납부일 명확히

 

임대차 기간은 기본 2년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해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까지 살 수 있어요. 계약서에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년월일로 정확히 적어주세요.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이런 식으로요.

 

관리비 항목도 놓치면 안 돼요! 정액이면 금액을 적고, 실비정산이면 포함 항목을 상세히 적어요.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TV 수신료 등 뭐가 포함되고 뭐가 별도인지 명확히 해야 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낸 후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특약도 넣어주세요.

 

특약사항은 정말 중요해요! 🔍 기본 특약 외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어요. '잔금 후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반려동물 사육 가능' 등 협의한 내용을 모두 적어두세요. 나중에 말로 한 약속은 증명하기 어려우니까요!

🛡️ 보증금 보호 필수 절차

보증금 보호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실제 거주예요.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당일이나 다음 날 바로 해야 해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의 핵심이에요! 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를 인증받는 절차인데, 이게 있어야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600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최근에는 전자계약이 대세예요!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계약과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요. 종이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게다가 위변조 걱정도 없고, 분실 위험도 없어요!

 

보증금이 증액되면 꼭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재계약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새로운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이걸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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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보호 체크리스트

절차 시기 효력 비용
전입신고 입주 즉시 대항력 무료
확정일자 계약 후 우선변제권 600원
실거주 계속 유지 권리 유지 -

 

소액임차인 보호도 알아두세요! 서울은 1억 6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그 외 지역은 8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면 소액보증금에 해당해요. 경매 시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서울은 5500만원까지 보호받아요!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도 있어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사를 가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다음 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못 가는 상황을 해결해주는 제도랍니다.

 

전세보증보험도 꼭 가입하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보증금의 80~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는 연 0.1~0.2% 정도로 저렴한 편이에요. 전세사기가 걱정된다면 꼭 가입하는 것이 좋아요!

⚖️ 임대인 임차인 권리의무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주택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생기면 임대인이 고쳐야 해요. 큰 수리, 구조적 문제는 모두 임대인 책임이에요.

 

임차인의 의무도 있어요! 월세를 제때 내는 것은 기본이고,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고 하는데, 자기 집처럼 아껴 쓰라는 뜻이에요. 작은 수리나 전구 교체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해요. 못질이나 벽지 훼손도 조심해야 해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예요! 🏠 처음 2년 계약 후 한 번 더 2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총 4년을 보장받는 거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임대료 인상도 연 5%로 제한돼요!

 

임대인도 권리가 있어요. 월세를 제때 받을 권리,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 해지도 가능해요. 하지만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는 것은 안 돼요. 별도로 청구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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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등기부등본이에요. 임대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근저당이 너무 많으면 경매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미납 세금도 꼭 확인하세요! 🔍 집주인이 세금을 안 냈으면 나중에 보증금에서 떼일 수 있어요.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세무서에서 미납세금을 조회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해요. 특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선순위 임차인도 확인해야 해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보면 이미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선순위 보증금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경매 시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꼭 확인하세요. 숨기려고 한다면 의심해봐야 해요!

 

🚨 전세사기 예방 체크포인트

확인 항목 위험 신호 대응 방법
시세 대비 가격 너무 저렴함 주변 시세 확인
임대인 신분 대리인만 나옴 직접 만남 요구
계약 독촉 서두르게 함 충분히 검토

 

깡통주택 조심하세요! 주택 가격보다 대출과 보증금 합계가 더 많은 집이에요. 이런 집은 경매가 되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KB시세나 네이버 부동산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쳐서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신축빌라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최근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신축빌라예요. 건축주가 직접 임대하는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 있어요. 준공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신축은 피하는 것이 안전해요. 꼭 계약해야 한다면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세요!

 

계약서 특약 꼼꼼히 읽어보세요! 📋 불리한 특약이 숨어있을 수 있어요. '수리는 모두 임차인 부담', '중도 해지 시 위약금 3개월분' 같은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표준계약서에 없는 이상한 특약이 있다면 삭제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재고하세요.

📊 임대차 신고 의무사항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됐어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는 정말 간단해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사람만 가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돼요! 📝

 

신고 대상 지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수도권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전국으로 확대됐어요. 농어촌 지역이나 읍면 지역은 아직 제외되지만, 곧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자기 지역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신고를 하면 좋은 점이 많아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기록돼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파악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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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기한과 과태료

신고 시기 과태료 비고
30일 이내 없음 정상 신고
1개월 초과 50만원 1차 위반
반복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변경 신고도 있어요!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 해요.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이것도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니 꼭 기억하세요!

 

신고 면제 대상도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사업자 주택은 별도 신고 체계가 있어서 면제돼요. 또 단기 임대(1개월 미만)나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 이하인 경우도 신고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신고해도 손해 볼 건 없으니 가능하면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

 

허위 신고는 절대 안 돼요!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전세를 월세로, 또는 그 반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 FAQ

Q1. 표준계약서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A1.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용을 강력히 권장해요! 표준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내용이 담겨있어요. 분쟁 예방에 최적화되어 있고, 법원에서도 인정받기 쉬워요. 공인중개사도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하고 있답니다.

 

Q2. 전자계약과 종이계약 중 뭐가 더 좋나요?

 

A2. 전자계약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요!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위변조가 불가능해요. 분실 걱정도 없고 언제든 조회할 수 있어요. 다만 어르신들은 종이계약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Q3. 계약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보통 전체 보증금의 10%가 적정해요. 20%를 넘어가면 과도한 편이에요. 너무 많은 계약금을 요구하면 전세사기를 의심해봐야 해요. 계약금은 가급적 적게, 잔금 전까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Q4.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A4. 계약 직전과 잔금 지급 직전, 두 번 확인하세요! 계약 후 잔금일 사이에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될 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 여러 번 확인해도 좋아요.

 

Q5. 중개수수료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A5.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전세는 0.3~0.8%, 월세는 0.3~0.8%예요.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1억원은 0.4%, 1억원~3억원은 0.3%가 상한이에요. 이보다 많이 요구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Q6. 반려동물 키워도 되나요?

 

A6. 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사육 가능' 또는 '불가'를 명확히 적어두세요. 나중에 말로 한 약속은 증명하기 어려워요. 가능하다면 종류와 마릿수까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아요.

 

Q7.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7. 임대인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비율 이내여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약 6.5% 정도예요. 월세 10만원은 보증금 약 1,850만원으로 전환 가능해요.

 

Q8. 계약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8. 원칙적으로 2년은 보장돼요. 임차인이 먼저 나가고 싶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요. 보통 1~2개월 전 통보하고 후임 임차인을 구해주면 해지 가능해요. 특약으로 중도해지 조건을 정해두면 편해요!

 

Q9. 보증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9.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법원에 신청하면 이사를 가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그 다음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면 돼요. 소액사건은 나홀로소송도 가능해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Q10.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10. 걱정 마세요! 대항력이 있으면 새 주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계약 기간까지는 안전해요. 새 주인은 기존 계약을 승계해야 해요.

 

Q11. 관리비에 뭐가 포함되나요?

 

A11. 아파트는 보통 공용 전기료,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돼요. 수도, 전기, 가스, 난방비는 별도인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고,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돌려받아요!

 

Q12. 하자가 있으면 누가 고치나요?

 

A12. 큰 수리는 임대인, 작은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해요. 보일러 고장, 누수, 벽 균열 같은 구조적 문제는 임대인 책임이에요. 전구 교체, 수도꼭지 패킹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해요. 애매하면 협의하세요!

 

Q13. 전세대출 받을 수 있나요?

 

A13. 조건만 맞으면 가능해요!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 임대인 동의, 본인 신용도 등을 확인해요. 보통 보증금의 80% 정도까지 대출 가능해요. 버팀목 전세대출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요!

 

Q14. 묵시적 갱신이 뭔가요?

 

A14.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돼요!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돼요.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해요. 편리하지만 놓치기 쉬우니 계약 만료일을 꼭 기억하세요!

 

Q15.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A15. 당황하지 마세요! 임대차 신고를 했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해요.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기록도 남아있어요. 임대인이나 중개사에게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스캔해서 보관하세요!

 

Q16. 간인(계인)이 꼭 필요한가요?

 

A16. 필수는 아니지만 하는 것이 안전해요! 계약서 2통을 나란히 놓고 양쪽에 걸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거예요. 계약서가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각 페이지마다 하면 더 확실해요!

 

Q17. 대리인이 계약해도 되나요?

 

A17. 가능하지만 위임장이 필요해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해요. 특히 임대인은 꼭 직접 만나서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Q18.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A18. 위험 신호예요! HUG나 SGI에서 거절하는 이유를 확인하세요. 깡통주택이거나 임대인 신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좋아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Q19. 신축빌라는 왜 위험한가요?

 

A19. 전세사기 위험이 높아요! 건축주가 대출을 많이 받고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는 구조예요. 준공 후 2년이 안 된 신축은 특히 조심하세요.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거나 아예 피하는 것이 안전해요!

 

Q20. 월세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A20.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돼요. 1~2개월은 독촉을 받고, 3개월이 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보증금에서 자동 공제는 안 되니 꼭 제때 내세요. 연체 이자도 물어야 해요!

 

Q21. 재계약과 갱신의 차이는?

 

A21. 갱신은 기존 계약 연장,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이에요! 갱신은 5% 인상 제한이 있지만, 재계약은 제한이 없어요.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해요. 4년 후에는 재계약을 해야 해요.

 

Q22.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한도는?

 

A22. 지역별로 달라요! 서울은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 광역시는 3,200만원, 기타 지역은 2,8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받아요. 보증금이 이보다 적으면 경매 시에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Q23. 특약사항은 뭘 넣어야 하나요?

 

A23. 중요한 약속은 모두 넣으세요! '잔금 후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 승인 조건', '수리 책임 구분', '중도해지 조건' 등이에요. 말로 한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우니 꼭 문서로 남기세요!

 

Q24. 복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4. 계약이 무효가 되면 가능해요! 중개사 과실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단순 변심으로는 어려워요.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Q25.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A25. 대항력 취득이 늦어져요! 전입신고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후순위가 돼요. 이사한 당일이나 다음 날 바로 전입신고하세요. 주말이면 월요일 아침 일찍!

 

Q26. 임대인이 세금을 안 내면?

 

A26. 보증금에서 떼일 수 있어요!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보증금보다 우선 징수될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미납세금을 꼭 확인하고, 계약서에 '미납세금 없음'을 명시하세요.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Q27.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하나요?

 

A27. 당황하지 말고 권리를 주장하세요!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배당요구를 하고, 권리신고를 하세요.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으세요!

 

Q28.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뭔가요?

 

A28. 임대차 분쟁을 조정해주는 곳이에요! 법원 가기 전에 먼저 시도해볼 수 있어요. 신청비용도 저렴하고 처리도 빨라요. 보증금 1억원 이하는 무료예요. 양쪽이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Q29. 이사 갈 때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A29. 자연적인 노후는 책임 없어요! 벽지 변색, 장판 닳음 같은 자연 손상은 임대인 부담이에요. 하지만 못 자국, 담배 자국, 파손 같은 것은 임차인이 복구해야 해요. 사진을 찍어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돼요!

 

Q30. 2025년에 바뀐 것은 뭔가요?

 

A30. 임대차 3법이 안정화됐어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자리 잡았고, 임대차 신고제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표준계약서도 개정되어 더욱 안전해졌어요. 전세사기 예방 대책도 강화됐답니다! 🏡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작성일 기준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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