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서식

2025. 11. 27. 22:36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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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간편장부라는 단어를 듣게 되는데요. 간편장부는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제작한 장부 작성 방식이에요. 복잡한 회계 지식이 없어도 가계부를 쓰듯이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하답니다.

 

2025년 현재 간편장부 제도는 개인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라면 복잡한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스스로 신고할 수 있어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고, 실제 발생한 결손금도 15년간 이월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혜택들은 작은 사업자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간편장부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대상자 확인 방법, 작성 방법, 홈택스 신고 절차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간편장부란 무엇일까요?

간편장부는 국세청장이 영세 사업자를 위해 특별히 제정하여 고시한 장부 양식이에요. 2024년 7월 19일자로 국세청고시 제2024-19호로 제정된 간편장부 고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답니다. 이 장부는 회계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간편장부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차변과 대변 같은 회계 용어를 몰라도 된다는 점이에요. 그냥 집에서 가계부를 쓰듯이 수입이 들어온 날짜와 금액, 비용이 나간 날짜와 금액만 순서대로 적으면 되거든요. 매일매일 장사하면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세금 신고 준비가 완료되는 거죠.

 

간편장부는 소득세법 제160조와 시행령 제208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식 장부이기 때문에 이 장부로 신고하면 세무조사 시에도 정당한 증빙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해요.

 

간편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주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이며, 세 번째는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만 꾸준히 기록하면 기본적인 장부 작성은 끝나는 거랍니다.

📊 간편장부의 구성 요소

구분 기재 내용 예시
일자 거래 발생일 2025.05.15
수입금액 매출액, 기타수입 상품판매 500,000원
비용 매입, 급료, 임차료 등 상품매입 300,000원
거래처 상호, 성명, 전화번호 ○○상사

 

간편장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요.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자동 집계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손으로 계산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금 거래든 외상 거래든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그 날짜에 맞춰서 기록해야 해요. 나중에 몰아서 기록하면 빠뜨리기 쉽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일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작성 난이도예요. 복식부기는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필요하고 차변과 대변을 맞춰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많아요. 하지만 간편장부는 단순히 들어온 돈과 나간 돈만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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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를 활용하면 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연간 수백만 원의 세무 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이런 비용 절감 효과가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간편장부는 5년간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증빙서류도 함께 보관해야 한답니다. 만약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장부는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도 있어요.

✅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하기

간편장부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요. 첫째는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이고, 둘째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예요. 이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거랍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업종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업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소매업 등이 포함된 분류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준 금액이 높게 설정되어 있답니다.

 

두 번째 분류는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이 포함돼요. 이런 업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특히 욕탕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분류에 포함되어 있어요.

 

세 번째 분류는 부동산 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예술 스포츠업 등이에요. 이런 업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이 이 분류에 해당되죠.

🏢 업종별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업종 분류 주요 업종 수입금액 기준
1군 농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2군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운수업 1억5천만원 미만
3군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업 7천5백만원 미만

 

주의해야 할 점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예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답니다. 이분들은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해요.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는 거예요.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자동으로 안내해주거든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홈택스 메인 화면에 맞춤형 신고 안내가 표시되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더 간단해요. 2024년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면 자동으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거든요. 작년에 벌어들인 수입이 없으니 수입금액 기준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사업 첫해에는 편하게 간편장부로 시작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의미해요. 만약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공급가액 합계가 기준이 되고,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라면 총 매출액이 기준이 되는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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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해서 판단해요. 예를 들어 음식점 두 곳을 운영하는데 각각 8천만원씩 매출이 있다면 합계 1억6천만원이 되어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반드시 간편장부를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원한다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복식부기로 작성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면 복식부기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 간편장부 작성의 혜택

간편장부를 성실하게 작성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큰 혜택은 기장세액공제인데요.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이건 추계신고를 했을 때는 받을 수 없는 혜택이에요.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20퍼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최대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에요. 만약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공제받아서 실제로는 400만원만 내면 되는 거죠. 꽤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거랍니다.

 

두 번째 큰 혜택은 결손금 이월공제예요. 장부를 기장하면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했을 때 그 결손금을 1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4년에 500만원 적자가 났다면 2025년 이후 소득에서 그 금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결손금 이월공제는 추계신고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혜택이에요. 장부를 쓰지 않으면 적자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거든요. 사업 초기에는 투자 비용 때문에 적자가 나기 쉬운데, 이럴 때 간편장부를 작성해두면 나중에 흑자가 났을 때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간편장부 vs 추계신고 비교

구분 간편장부 추계신고
기장세액공제 ⭕ 최대 100만원 ❌ 없음
결손금 이월 ⭕ 15년간 가능 ❌ 불가능
감가상각비 ⭕ 인정 ❌ 제한적
무기장가산세 ❌ 없음 ⭕ 산출세액 20%

 

세 번째 혜택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나 컴퓨터 기계설비 같은 건 구입 비용을 한 번에 경비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용 기간에 걸쳐 나눠서 경비로 인정해요.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장부를 작성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대손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이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금액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원의 퇴직금을 미리 준비하는 금액이에요. 이런 항목들도 장부를 작성해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죠.

 

반대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가장 큰 불이익은 무기장가산세인데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퍼센트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추가로 2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거죠.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게 돼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같은 혜택들은 장부를 성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만 적용되거든요. 이런 감면 혜택이 연간 수백만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놓치면 정말 아까운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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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세무조사 시에도 유리해요. 장부가 없으면 세무서에서 추계로 소득을 계산하는데, 이때 실제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장부가 있으면 실제 소득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장부가 도움이 돼요.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장부를 제출하면 소득과 경영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거든요. 추계신고만 하는 사업자보다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가 신용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첫 번째 단계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간편장부 프로그램과 엑셀 서식을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중 편한 걸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엑셀이 익숙하다면 엑셀 서식이 더 편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에는 일자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 사업용 자산 증감 비고 등을 기재해야 해요. 가장 먼저 기재하는 건 일자인데, 현금 거래든 외상 거래든 상관없이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날짜를 쓰면 돼요. 돈을 받은 날짜가 아니라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날짜가 기준이에요.

 

계정과목은 거래의 성격에 맞게 선택해야 해요. 수입금액은 매출액과 기타수입금액으로 구분하고, 비용은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급료 임차료 지급이자 등 세분화된 항목으로 나눠요. 처음에는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 할지 헷갈릴 수 있지만, 몇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진답니다.

 

거래내용 란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팔았는지 또는 무엇을 샀는지 적어요. 예를 들어 옷가게라면 티셔츠 판매 청바지 판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 음식점이라면 점심 매출 저녁 매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하루 평균 매출 건수가 50건 이상이면 하루치를 합계해서 한 줄로 적어도 괜찮아요.

📝 간편장부 작성 예시

일자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금액
2025.05.01 매출액 상품판매 김○○ 500,000원
2025.05.03 상품매입 재고 구입 ○○도매 300,000원
2025.05.05 임차료 사무실 월세 박○○ 1,000,000원

 

거래처 란에는 상대방의 상호나 성명을 적어요. 개인 고객이라면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적고, 사업자라면 상호를 적으면 돼요. 나중에 거래 내역을 확인할 때 누구와 거래했는지 알 수 있도록 구분 가능한 정보를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수입 란에는 매출액을 적는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서 적어야 해요. 예를 들어 110만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으로 나눠서 적는 거예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받은 금액 전체를 그대로 적으면 돼요.

 

비용 란에는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적어요. 상품 매입비 재료비 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전기세 수도세 광고비 차량 유지비 등 사업에 쓴 돈은 모두 기록해야 해요. 이것도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서 적어야 한답니다.

 

사업용 자산 증감 란에는 자동차 컴퓨터 기계 같은 사업용 자산을 사거나 팔았을 때 적어요. 이런 자산들은 일반 비용과 달리 감가상각을 통해 나눠서 경비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록해야 해요. 자산을 매각할 때는 금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를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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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란에는 증빙서류 종류와 대금 결제 방법을 적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세계라고 쓰고,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는 카드, 현금영수증은 현영, 기타 영수증은 영이라고 표시하면 돼요. 현금으로 받았는지 외상인지 카드로 받았는지도 함께 적어두면 좋아요.

 

재고가 있는 사업이라면 연초와 연말의 재고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재고액을 적지 않으면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가 같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실제와 다르면 소득금액 계산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재고 조사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 홈택스 신고 절차

간편장부를 다 작성했다면 이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차례예요. 먼저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돼요.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떠 있을 거예요.

 

홈택스 메뉴에서 신고 납부를 클릭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선택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신고 유형이 나오는데, 간편장부로 신고하려면 일반신고의 정기신고를 선택해야 해요. 모두채움 신고나 단순경비율 신고는 추계신고 방식이기 때문에 간편장부 혜택을 받을 수 없답니다.

 

정기신고를 클릭하면 기본 정보 입력 화면이 나와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같은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채워져 있을 거예요. 사업장 정보도 확인해보고 틀린 게 있으면 수정하면 돼요. 이 단계는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다음은 소득종류를 선택하는 화면이에요. 사업소득을 클릭하고, 업종코드와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해요. 여러 사업장이 있다면 모두 추가해야 해요. 그다음 장부 작성 방식을 선택하는 항목에서 간편장부를 선택하면 돼요.

🖱️ 홈택스 신고 단계별 가이드

단계 메뉴 경로 주요 작업
1단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선택
2단계 기본정보 입력 인적사항 확인
3단계 소득금액 계산 간편장부 내역 입력
4단계 세액계산 공제사항 입력
5단계 신고서 제출 최종 확인 후 제출

 

이제 가장 중요한 소득금액 계산 단계예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간편장부에 기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돼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도 함께 작성해야 하는데, 이것도 간편장부 내용을 옮겨 적는 거라서 어렵지 않아요.

 

수입금액 란에는 1년 동안의 매출액 합계를 적어요. 간편장부 엑셀 파일을 사용했다면 자동으로 합계가 계산되어 있을 거예요. 필요경비 란에는 상품매입비 급료 임차료 등 항목별로 1년 치 합계를 적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사업소득금액이 계산되죠.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 같은 항목을 경비로 넣었다면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작성 도움말을 참고하면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소득금액이 계산되면 이제 세액을 계산할 차례예요.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같은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기장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 항목도 입력해요. 이런 공제 항목들은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이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면 쉽게 입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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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항목을 다 입력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돼요. 납부할 세액이 나왔다면 납부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분납을 원한다면 분납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신고서를 최종 제출하기 전에 꼭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를 잘못 입력하지 않았는지, 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제출 버튼을 누르면 수정할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를 마치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연결돼요. 위택스 사이트로 이동해서 간단히 확인하고 제출하면 모든 신고가 완료되는 거랍니다.

⚠️ 주의사항과 꿀팁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는 거예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반드시 법정 증빙서류를 받아야 해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게 법정 증빙서류에 해당하죠.

 

법정 증빙을 받지 않으면 그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게다가 증빙 불비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쓸 때는 꼭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간편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해요.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거든요. 보관 기간 중에 세무서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두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는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것도 인정되니까 스캔해서 저장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2개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소득별로 장부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음식점도 하고 부동산 임대업도 한다면 두 개의 간편장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답니다. 소득을 섞어서 기록하면 나중에 소득금액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 간편장부 작성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사항 체크
매일 기록 거래 발생일에 즉시 기록했나요?
증빙서류 3만원 초과 지출은 증빙 받았나요?
재고 조사 연말 재고액을 정확히 파악했나요?
보관 장부와 증빙을 5년간 보관하나요?

 

사업자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사적 경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쓴 식대나 가족 여행비를 사업 경비로 넣으면 안 돼요.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거든요.

 

자동차를 사업과 개인 용도로 함께 쓴다면 비용도 안분해서 처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업무용으로 60퍼센트 개인용으로 40퍼센트 사용한다면 자동차 관련 비용의 60퍼센트만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꾸준히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오류 메시지가 뜨면 당황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필수 항목을 빠뜨렸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예요. 오류 메시지를 잘 읽어보고 해당 항목을 수정하면 대부분 해결된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도와줘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요.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퍼센트인데, 부정 무신고면 40퍼센트까지 올라가요.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에 0.022퍼센트씩 붙으니까 빨리 신고할수록 유리해요.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하는 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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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작성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간편장부 작성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업종별 작성 사례도 제공되니까 자신의 업종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처음 1년은 세무사에게 맡겨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해보는 거죠. 세무 대리 비용이 부담된다면 최소한 신고서 검토만이라도 세무사에게 맡기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 FAQ

Q1.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추계신고를 해도 되나요?

 

A1.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추천하지 않아요.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를 추가로 내야 하고, 기장세액공제와 결손금 이월공제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없어요. 장부를 작성하는 게 처음에는 번거로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하답니다.

 

Q2. 간편장부를 매일 작성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2. 지금이라도 증빙서류를 모아서 정리하면 돼요. 신용카드 내역서 통장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해서 거래 내역을 복원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다음에는 매일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죠.

 

Q3. 간편장부 프로그램과 엑셀 서식 중 어느 게 더 좋나요?

 

A3.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간편장부 프로그램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용 소프트웨어로 기능이 많지만 설치가 필요하고 사용법을 익혀야 해요. 엑셀 서식은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익숙한 환경이라 편하지만 기능이 제한적이에요. 본인이 편한 걸 선택하면 돼요.

 

Q4. 간편장부를 작성했는데 적자가 났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A4.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적자가 났더라도 신고를 해야 그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흑자가 나도 과거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게다가 무신고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Q5. 신용카드 개인 사용분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A5. 아니요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사용분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사업 관련 지출만 그 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아요. 개인 카드와 섞여 있으면 나중에 구분하기 어렵고,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Q6.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가 뭔가요?

 

A6.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포함된 부가세를 정산하는 거고,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1년에 1번 5월에 신고해요. 둘 다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거라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Q7. 직원 급여는 간편장부에 어떻게 기록하나요?

 

A7.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급료 계정으로 기록하면 돼요.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나 제세공과금으로 별도로 기록하고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직원이 부담하는 거라서 급여에서 차감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지만, 장부에는 총 급여액을 기록하는 게 맞아요.

 

Q8. 간편장부 기장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8.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최대 한도는 10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300만원이면 60만원을 공제받고, 600만원이면 100만원을 공제받는 거죠. 이 혜택만으로도 충분히 장부 작성할 가치가 있어요.

 

Q9. 홈택스 신고 중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오류 메시지를 잘 읽어보고 해당 항목을 수정하면 대부분 해결돼요. 필수 입력 항목을 빠뜨렸거나 금액 범위가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거나 홈택스 채팅 상담을 이용하면 돼요.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도와줄 거예요.

 

Q10.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잘못된 걸 발견했어요. 수정할 수 있나요?

 

A10. 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어요. 세금을 덜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되고,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면 돼요. 다만 수정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잘못을 발견하면 최대한 빨리 수정하는 게 좋아요.

 

Q11. 프리랜서도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A11. 프리랜서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돼요. 다만 7천5백만원 미만이라면 추계신고를 해도 무기장가산세는 없어요. 하지만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실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답니다.

 

Q12. 간편장부 작성이 너무 어려운데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A12.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몇 번 해보면 익숙해져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와 작성 사례를 활용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렵다면 첫해만 세무사에게 맡겨서 배우고 그다음부터는 직접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비용 절감 효과가 크거든요.

 

Q13.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세무조사를 덜 받나요?

 

A13.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유리할 수 있어요. 추계신고만 하는 사업자보다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가 신뢰도가 높게 평가되거든요. 무엇보다 세무조사가 나와도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정확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서 유리해요.

 

Q14. 음식점을 하는데 하루에 거래가 너무 많아요. 모두 기록해야 하나요?

 

A14. 하루 평균 매출 건수가 50건 이상이면 하루 총 매출액을 합계해서 한 줄로 기록해도 괜찮아요.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 원본은 모두 보관해야 해요. 포스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일일 매출이 집계되니까 그걸 활용하면 편리해요.

 

Q15. 배우자 명의 카드로 사업 경비를 결제했어요. 인정받을 수 있나요?

 

A15.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것만 인정돼요. 하지만 배우자가 해당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배우자 명의 카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배우자를 종업원으로 신고해두는 게 안전해요. 가능하면 사업자 본인 명의로 결제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Q16.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더 유리한가요?

 

A16.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율이 더 높아요. 간편장부는 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원이지만, 복식부기는 산출세액의 20%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회계 지식이 있다면 복식부기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Q17. 간편장부에 기록한 비용이 경정당할 수 있나요?

 

A17.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나 증빙이 없는 지출은 세무조사 시 경정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비용 지출에 대해 정당한 증빙을 받아두고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해야 해요. 특히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같은 항목은 증빙과 함께 지출 사유를 메모해두는 게 좋답니다.

 

Q18. 임대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데 장부를 합쳐도 되나요?

 

A18. 안 돼요. 부동산 임대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은 반드시 구분해서 장부를 작성해야 해요.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과 통산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별도로 기장하는 게 나중에 편해요.

 

Q19.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19. 신고 시 환급 계좌를 등록했다면 보통 신고 후 1~2개월 내에 환급금이 입금돼요. 정확한 환급 예정일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Q20. 간편장부 작성 관련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20.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동영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납세자 교육 메뉴를 찾아보세요. 또한 지역 세무서에서도 정기적으로 무료 세무 교육을 실시하니까 신청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관련 교육을 제공한답니다.

 

Q21. 간편장부를 엑셀로 작성하면 제출도 엑셀 파일로 하나요?

 

A21. 아니요. 엑셀로 작성한 장부는 본인이 보관하는 용도예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엑셀 파일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장부 내용을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엑셀 장부는 5년간 보관하다가 세무조사 때 제시하면 돼요.

 

Q22. 신규 사업자인데 개업 첫해부터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A22.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히 추천해요. 신규 사업자는 자동으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데, 첫해부터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초기에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결손이 나기 쉬운데, 장부를 작성해야만 그 결손금을 이월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Q23. 간편장부에 기록한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이 달라도 되나요?

 

A23. 안 돼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의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은 일치해야 해요.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부가세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섞여 있거나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별도로 구분해서 기록해야 한답니다.

 

Q24. 간편장부 작성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24. 자산별로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이나 정률법으로 계산하면 돼요. 예를 들어 자동차는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구입 가격을 5년으로 나눠서 매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니까 편리해요. 처음 하시는 분은 세무사에게 한 번 문의해보는 게 좋아요.

 

Q25. 종합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조건이 있나요?

 

A25. 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2개월 연장해서 분납할 수 있어요.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분납이 가능하고, 1천만원까지는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해요. 분납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하면 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 않아요.

 

Q26. 간편장부 작성 중 실수로 잘못 기록했어요. 수정할 수 있나요?

 

A26. 당연히 수정할 수 있어요. 엑셀로 작성했다면 해당 줄을 수정하면 되고, 손으로 작성했다면 틀린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옆에 정확한 내용을 적으면 돼요. 아예 지우거나 수정액으로 지우는 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원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게 좋답니다.

 

Q27. 간편장부를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해도 되나요?

 

A27.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권장하지 않아요.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건 엑셀 서식과 전용 프로그램이에요. 엑셀을 사용하면 자동 합계 기능이 있어서 편리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어요.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하면 나중에 합계 계산하기도 번거롭고 오류가 생기기 쉬워요.

 

Q28. 간편장부에 기록할 때 부가세 포함 금액을 써야 하나요?

 

A28.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서 각각 적어야 해요. 간편장부 양식에 금액 란과 부가세 란이 따로 있거든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또는 면세 금액 전체를 금액 란에만 적으면 돼요. 처음엔 헷갈릴 수 있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진답니다.

 

Q29.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사업을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29. 폐업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죠. 5월 정기 신고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폐업 후 바로 신고하는 거예요. 장부와 증빙서류는 폐업 후에도 5년간 보관해야 한답니다.

 

Q30. 간편장부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A30.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전화하면 음성 안내에 따라 2번 소득세를 누르고 4번 종합소득세를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돼요. 홈택스 채팅 상담이나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해서 상담받는 것도 가능해요. 망설이지 말고 궁금한 건 바로 물어보세요.

 

⚖️ 면책조항

본 글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세무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요. 본 글의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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