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합의서 양식 및 작성 가이드

2025. 12. 9. 15:3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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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나요?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법적 권리예요. 하지만 합의서 작성을 잘못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답니다.

 

위자료 합의서는 단순히 금액만 적는 게 아니라 지급 방법, 기한, 불이행 시 조치까지 명확히 정해야 해요. 특히 공증이나 집행인낙 조항이 없으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위자료 합의서 작성법을 실전 양식과 함께 상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위자료 합의는 한 번의 실수로도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요. 법원 판례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세요.

💔 위자료의 개념과 법적 근거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유책사유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에요. 민법 제806조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를,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혼 위자료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한 폭행이나 모욕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재산 상태,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판단해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폭행, 성폭행, 명예훼손, 사기 등 다양한 사례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둘 다 청구할 수 있답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 위자료와 재산분할 비교표

구분 위자료 재산분할
법적 성격 정신적 손해배상 공동재산 분배
요건 유책사유 필요 유책사유 불필요
금액 산정 책임 정도·고통 정도 재산 형성 기여도
청구 시효 3년(이혼소송 중 청구) 2년(이혼일로부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해요. 이혼소송 중에는 별도의 소송 없이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 후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답니다.

 

위자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과세 당국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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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합의서 필수 항목

위자료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정보, 위자료 금액, 지급 방법, 지급 기한, 불이행 시 조치예요.

 

당사자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뒷자리 일부를 가릴 수도 있어요. 다만 공증이나 소송에서는 전체 번호가 필요할 수 있답니다.

 

위자료 금액은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해야 해요. "적절한 금액", "상당한 금액" 같은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피해야 해요. 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면 더욱 명확해요. 예를 들어 "금 삼천만 원(₩30,000,000)"처럼 작성하는 것이 좋답니다.

 

지급 방법은 일시불인지 분할 납부인지 명확히 해야 해요. 분할 납부의 경우 각 회차별 금액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매월 말일까지 100만 원씩 30회 분할 납부"처럼 작성하면 명확하답니다.

📋 합의서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

항목 세부 내용 중요도
당사자 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위자료 금액 구체적 금액(한글+숫자) ⭐⭐⭐⭐⭐
지급 방법 일시불/분할, 계좌번호 ⭐⭐⭐⭐⭐
지급 기한 구체적 날짜 명시 ⭐⭐⭐⭐⭐
지연손해금 연 12% 이내 ⭐⭐⭐⭐
기한의 이익 상실 2회 이상 미납 시 ⭐⭐⭐⭐
집행인낙 공증 시 필수 ⭐⭐⭐⭐⭐
청구권 포기 추가 청구 불가 명시 ⭐⭐⭐⭐

 

지연손해금 조항은 상대방이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예요. 법정이율인 연 5% 또는 합의한 이율(최대 연 12% 권장)을 명시해두면 미납 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도 중요해요. 분할 납부 중 2회 이상 연속으로 미납하면 나머지 금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면 상대방이 성실히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집행인낙 조항은 공증을 받을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채무자는 이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청구권 포기 조항은 향후 추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위자료 외에 다른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위자료 합의서를 작성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감정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예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넣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합의서는 A4 용지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글자 크기는 10~12포인트가 적당하며, 줄 간격은 160% 정도가 읽기 편해요. 중요한 조항은 볼드체로 강조하되, 과도한 장식은 피하는 것이 좋답니다.

 

합의서는 최소 2부를 작성해 각자 1부씩 보관해야 해요. 공증을 받을 경우에는 3부를 작성해 공증인이 1부를 보관해요. 원본은 절대 상대방에게 주지 말고 사본을 주는 것이 안전해요.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해야 해요. 도장만 찍는 것보다 서명을 하고 도장을 함께 찍는 것이 더 안전해요. 서명 옆에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정도를 기재하면 본인 확인이 더 명확해져요.

⚠️ 작성 시 피해야 할 표현

피해야 할 표현 권장 표현 이유
"적절한 금액" "금 3천만 원" 금액 분쟁 가능
"빠른 시일 내" "2025년 1월 31일까지" 기한 불명확
"반드시 지급한다" "지급 불이행 시 강제집행 인낙" 강제력 없음
"상대방이 모든 책임" 책임 비율 구체적 명시 일방적 주장
"나쁜 놈" 감정 표현 배제 명예훼손 소지

 

합의서에는 합의 일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해요. 날짜가 없으면 나중에 시효나 다른 법적 효과를 주장하기 어려워져요. 작성 장소까지 기재하면 더욱 완벽해요.

 

증인이나 참관인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예요. 제3자가 합의 과정을 지켜보고 서명하면 나중에 강요나 사기 주장을 방어할 수 있어요. 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입회하에 작성하는 것을 권장해요.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긋고 날인해야 해요. 수정액으로 지우거나 덧칠하면 위변조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수정 사항이 많으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하답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사진이나 스캔본을 보관해두세요. 원본이 분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해 여러 곳에 백업해두는 것이 좋아요. 이메일로 PDF 파일을 자신에게 보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

위자료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 책임, 재산 상태, 자녀 유무, 연령, 학력, 직업,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요.

 

일반적으로 이혼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많아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자녀가 있고 정신적 충격이 큰 경우에는 1억 원을 넘는 판결도 있답니다.

 

불륜 상대방(제3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보다 낮은 경향이 있어요. 법원은 대체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불륜 기간이 길거나 적극적으로 혼인을 파탄시킨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어요.

 

폭행이나 성폭행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단순 폭행은 수백만 원에서 시작하지만, 중상해나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수억 원까지 인정되기도 해요.

💵 위자료 금액 범위 (판례 기준)

사유 일반적 범위 고액 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2천~5천만 원 1억 원 이상
악의의 유기 1천~3천만 원 5천만 원
가정폭력 1천~4천만 원 8천만 원
불륜 상대방 1천~3천만 원 5천만 원
명예훼손 500~2천만 원 5천만 원
성폭행 3천~1억 원 3억 원 이상

 

협의 이혼의 경우 법원 판결보다 금액이 낮은 경향이 있어요. 빠른 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서 합의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 예상액의 60~80% 수준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위자료 금액을 협상할 때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고려해야 해요. 아무리 높은 금액을 합의해도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려워요. 강제집행을 해도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위자료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금액 설정이에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협상이 결렬되고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차라리 조금 낮더라도 빨리 합의하고 확실히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답니다.

 

분할 납부를 허용할 경우 이자를 붙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해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일시불로 받는 대신 6천만 원을 2년 분할로 받는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자금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협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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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합의서는 당사자 간 사인 계약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하려면 공증이나 재판상 화해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해요.

 

공증은 공증인이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본을 작성하는 절차예요. 공증을 받으면 집행력이 부여되어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증 비용은 위자료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예요.

 

공증을 받을 때는 집행인낙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채무자는 이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집행력이 인정돼요.

 

재판상 화해는 소송 중에 법원에서 합의하는 방식이예요. 조정이나 화해 조서로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다만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요.

📊 합의서 유형별 법적 효력 비교

유형 강제집행 비용 소요 시간
사인 계약서 ❌ 불가 무료 즉시
공증 계약서 ✅ 가능 10~50만 원 1~2일
재판상 화해 ✅ 가능 인지대+변호사비 2~6개월
법원 조정 ✅ 가능 인지대(저렴) 1~3개월

 

공증을 받지 않은 일반 합의서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므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합의서에 서명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합의는 취소 사유가 되며, 현저히 불공정한 조건도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의 전에 변호사나 법무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위자료 합의서는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다만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단순히 "금전 지급"이라고만 쓰면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영구적이에요. 다만 위자료 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합의 후 3년 이내에 이행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야 해요.

 

합의서에는 비밀유지 조항을 넣을 수도 있어요. 특히 공인이나 명예가 중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을 추가하면 더욱 효과적이랍니다.

📄 실전 위자료 합의서 양식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위자료 합의서 양식을 제공해드릴게요. 아래 양식은 공증 가능한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 위자료 지급 합의서 (기본 양식)

위자료 지급 합의서

아래의 당사자들은 위자료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당사자)

지급권리자(갑):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56동 789호]

지급의무자(을): 성명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6, 101동 202호]

제2조 (위자료 지급)

을은 갑에게 위자료로 금 삼천만 원(₩30,000,000)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지급 방법 및 기한)

① 을은 위 금원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아래 계좌로 일시불로 지급한다.

② 입금 계좌: [○○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홍길동]

제4조 (지연손해금)

을이 제3조의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할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 (집행인낙)

을은 본 합의서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제6조 (청구권 포기)

갑과 을은 본 합의서에 정한 위자료 외에 다른 명목의 금원을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합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하며, 위반 시 금 천만 원(₩10,000,000)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본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1월 15일

지급권리자(갑)

성명: 홍길동 (인)

주민등록번호: 000000-

지급의무자(을)

성명: 김철수 (인)

주민등록번호: 000000-

 

📜 위자료 지급 합의서 (분할 납부 양식)

위자료 분할 지급 합의서

아래의 당사자들은 위자료 분할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당사자)

지급권리자(갑): 성명 [이영희],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지급의무자(을): 성명 [박민수],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 321]

제2조 (위자료 지급)

을은 갑에게 위자료로 금 오천만 원(₩50,000,000)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분할 지급)

① 을은 위 금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 1회차: 2025년 2월 28일까지 금 이천만 원(₩20,000,000)

- 2회차: 2025년 5월 31일까지 금 일천오백만 원(₩15,000,000)

- 3회차: 2025년 8월 31일까지 금 일천오백만 원(₩15,000,000)

② 입금 계좌: [○○은행] [9876-54-321098] [예금주: 이영희]

제4조 (기한의 이익 상실)

을이 2회 이상 분할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1회 분할금이라도 지급기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을은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 금액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을이 각 회차의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할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 (집행인낙)

을은 본 합의서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제7조 (청구권 포기)

갑과 을은 본 합의서에 정한 위자료 외에 다른 명목의 금원을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본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1월 15일

지급권리자(갑)

성명: 이영희 (인)

주민등록번호: 000000-

지급의무자(을)

성명: 박민수 (인)

주민등록번호: 000000-

 

위 양식들은 기본 구조이므로 개별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세요. 특히 금액, 날짜, 개인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합의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는 것을 권장해요. 공증 비용은 들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불이행할 때 소송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가까운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면 당일 공증이 가능해요.

 

공증 시에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해요. 상대방도 함께 방문해야 하며, 공증인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해요. 공증 후에는 정본, 등본을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 FAQ

Q1. 위자료 합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1. 공증은 필수가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해요. 공증을 받으면 상대방이 불이행할 때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증 비용은 들지만 나중에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Q2. 위자료 합의 후에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2.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려워요. 다만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합의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하고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Q3. 위자료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A3. 위자료는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다만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단순히 "금전 지급"으로만 적으면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Q4.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공증을 받은 합의서가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증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해요.

 

Q5.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A5.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파탄 책임, 재산 상태,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요. 이혼 위자료는 보통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많으며, 특수한 경우 1억 원을 넘기도 해요.

 

Q6. 위자료 합의서에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A6.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아요. 증인이 있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강요나 사기를 주장할 때 방어하기 쉬워요. 특히 금액이 큰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입회하에 작성하는 것이 안전해요.

 

Q7. 분할 납부 중 한 번이라도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A7. 합의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다면 2회 이상 연속으로 밀릴 경우 나머지 금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이 없으면 각 회차별로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번거로워요.

 

Q8. 위자료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A8.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합의는 취소할 수 있어요. 또한 현저히 불공정한 조건이라면 무효 주장이 가능해요. 다만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어요.

 

Q9. 이혼 전에 위자료 합의를 해도 되나요?

 

A9. 가능해요.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먼저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10. 위자료 청구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10.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에요. 이혼소송 중에는 별도의 소송 없이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 후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Q11. 불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11. 가능해요.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책임이 있어요. 다만 금액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보다 낮은 경향이 있으며,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예요.

 

Q12.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합의할 수 있나요?

 

A12. 가능하며 실무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의 합의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명시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각각 작성할 수도 있어요. 다만 각각의 성격과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Q13. 합의서에 날인 대신 서명만 해도 되나요?

 

A13. 가능해요. 서명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어요. 다만 공증을 받을 때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서명과 날인을 함께 하면 더욱 확실해요.

 

Q14. 위자료를 현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A14.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아요. 현금 수수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계좌 이체를 하면 입금 내역이 남아 증거가 되므로 훨씬 안전해요.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받는다면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Q15. 위자료를 부동산이나 자동차로 받을 수 있나요?

 

A15. 가능해요. 현물로 대체하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해요. 다만 부동산의 경우 시가와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완전히 받는 것이므로 절차가 복잡해요.

 

Q16. 합의서를 이메일로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A16. 전자문서 형태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서면 원본을 선호해요. 공증이나 소송에서는 원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Q17. 위자료를 받은 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17. 가능해요. 위자료와 양육비는 별개의 권리예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을 위한 비용이므로 둘 다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합의서에 양육비 청구 포기 조항이 있다면 어려워요.

 

Q18. 상대방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18.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해야 해요.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Q19. 외국인과의 위자료 합의도 같은 양식을 사용하나요?

 

A19. 기본 구조는 같지만,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해요. 또한 외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Q20. 합의서 작성 후 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A20. 공증을 받은 합의서가 있다면 국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출국금지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출국을 막을 수도 있어요. 해외 재산에 대한 집행은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해요.

 

Q21. 위자료 합의 후 상대방이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A21. 파산 절차에서는 일반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해요. 다만 위자료는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어 파산면책 후에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

 

Q22. 합의서에 변호사 검토를 받았다는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A22. 필수는 아니지만 넣으면 좋아요. "당사자들은 각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으며 자유로운 의사로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강요나 착오 주장을 방어하기 쉬워요.

 

Q23. 위자료 합의 내용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A23. 쌍방이 합의하면 수정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변경합의서"를 새로 작성하고, 원래 합의서의 어느 부분을 변경하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공증을 받았다면 변경합의서도 공증을 받는 것이 좋아요.

 

Q24.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아직 이행이 안 됐을 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24. 합의서 자체는 유효하므로 그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공증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을, 공증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이행을 받을 수 있어요. 합의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Q25. 미성년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25. 가능해요. 부모의 이혼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녀는 유책배우자에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법정대리인(다른 부모)이 자녀를 대신해 청구하게 돼요.

 

Q26. 이미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26. 가능해요.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어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어도 시효 내라면 청구할 수 있어요.

 

Q27.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면서 재산분할을 먼저 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27. 가능하지만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동시에 합의하거나 순서를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재산분할만 먼저 하고 위자료를 나중에 청구하면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함께 합의하는 것이 좋아요.

 

Q28. 위자료 합의서에 자녀 면접교섭권도 함께 규정할 수 있나요?

 

A28. 가능해요. 한 개의 합의서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이를 "이혼협의서"라고 하며, 이혼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작성하면 돼요.

 

Q29. 상대방이 위자료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29. 가능해요. 이를 "대물변제" 또는 "제3자 변제"라고 해요. 합의서에 "을은 갑의 ○○은행 대출금 2천만 원을 대신 상환함으로써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다"는 식으로 명확히 기재하면 돼요.

 

Q30. 합의서 원본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30. 공증을 받았다면 공증인 사무소에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보관한 원본의 사본을 받거나, 작성 당시 사진이나 스캔본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사본은 증거력이 약하므로 원본 관리가 중요해요.

⚠️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자료 합의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합의서 작성 전에 변호사나 법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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