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17. 22:58ㆍ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패막이에요! 🏡 한 글자, 한 문장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대충 읽고 서명하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를 봤어요.
제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느낀 건, 계약서 작성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사기가 많은 시대에는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오늘은 실제 경험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
📝 계약서 작성 전 준비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필요한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 계약 당일 아침에 발행된 서류만 유효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어제 뽑아둔 등기부등본은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사이에도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거든요!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생각보다 많아요. 신분증과 도장은 기본이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당일 발행해야 해요. 인터넷 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서 쉽게 뽑을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도 필수예요! 이 서류들을 통해 불법건축물 여부나 실제 면적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서도 빼먹으면 안 돼요.
매도인은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해요. 특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예요!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해요. 주민등록초본도 과거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하고요.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증도 잊지 마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녹음기예요! 📱 스마트폰 녹음 앱으로도 충분해요. 계약 과정 전체를 녹음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강력한 증거가 돼요. 가능하면 믿을 만한 제3자를 증인으로 동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친구나 가족 중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는 분이면 더 좋겠죠?
📊 계약 전 필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유의사항 |
|---|---|---|---|
| 매수인 |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당일 발행 필수 |
| 매도인 |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부동산 매도용 |
| 공통 | 신분증 | - | 유효기간 확인 |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도 꼭 확인해야 해요. 관리비나 공과금 납입 영수증도 준비해서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요. 매도인은 잔금을 받을 통장 계좌번호도 미리 준비해두세요. 이런 세세한 준비가 원활한 계약의 시작이에요! 💼
🏢 부동산 표시 작성 기준
부동산의 표시는 매매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실수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 소재지를 적을 때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기재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역삼동 123-45)'처럼 말이에요.
지목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대지, 전, 답, 임야 등 토지의 용도가 무엇인지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면적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는 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더 안전해요. 왜냐하면 대장이 실제 면적에 더 가깝거든요.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해요. 전용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고, 공급면적은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이에요. 건물 구조도 명확히 적어야 해요. '철근콘크리트 구조', '벽돌조' 같은 식으로요. 용도도 '주거용', '상업용',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기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게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현실과 공부상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발코니를 확장했는데 등기부에는 반영이 안 된 경우죠. 이런 경우 특약사항에 현재 상태를 명시하고, 사진을 첨부하는 게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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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가 확인한 모든 서류는 계약서에 첨부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런 내용 몰랐다'는 변명을 막을 수 있거든요. 특히 토지이용계획서는 향후 개발 계획이나 용도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예요. 도로 계획이나 그린벨트 여부 같은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
🏗️ 부동산 표시 항목별 확인사항
| 항목 | 확인서류 | 주요 확인사항 | 주의점 |
|---|---|---|---|
| 소재지 | 등기부등본 | 지번/도로명 | 주소 일치 확인 |
| 면적 | 건축물대장 | 전용/공급면적 | 실측 필요시 명시 |
| 구조 | 건축물대장 | 건물구조/용도 | 불법개조 확인 |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은 계약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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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및 지급방식
매매대금을 정하고 지급하는 방식은 계약의 핵심이에요! 💵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데, 각각의 비율과 시기를 명확히 정해야 해요.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총 매매대금의 10% 정도가 적당해요. 5억 원 아파트라면 5천만 원 정도죠. 하지만 이것도 협의 가능해요!
계약금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돈이 계약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거든요. 중도금은 특별한 조건이 충족될 때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매도인이 저당권을 말소했을 때' 같은 조건을 걸 수 있어요.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 해제가 어려워지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잔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에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지급하는 게 안전해요. 잔금일을 정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세요. 대출 승인이나 이사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계약일로부터 1~2개월 후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가 건물을 거래할 때는 부가세 문제를 꼭 확인하세요! 🏪 건물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별도로 발생해요.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아무 언급이 없으면 매매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매도인이 부담하게 돼요.
💳 매매대금 지급 일정표
| 구분 | 비율 | 금액(5억 기준) | 지급시기 |
|---|---|---|---|
| 계약금 | 10% | 5,000만원 | 계약 즉시 |
| 중도금 | 30% | 1억 5,000만원 | 계약 후 30일 |
| 잔금 | 60% | 3억원 | 소유권이전시 |
계약금은 반드시 매도인 본인 계좌로 입금하고 이체 확인증을 보관하세요! 📱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영수증을 꼭 받아두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되거든요. 중도금 약정을 하면 계약이 더 안정적이에요. 한쪽이 마음대로 계약을 깰 수 없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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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 거래의 완성이에요! 🎯 매도인은 잔금을 받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줘야 해요. 이걸 '동시이행'이라고 하는데,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많은 서류가 필요해요. 매매계약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도장 등이 필요해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편리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해요. 직접 하시려면 관할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취득세와 등록세도 납부해야 해요. 취득세는 보통 부동산 가격의 1~3% 정도인데, 주택 수나 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9억 원 이상 주택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이런 세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납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
부동산 인도일도 명확히 정해야 해요. 보통은 잔금일과 같은 날로 정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도인이 이사 준비가 필요하다면 잔금일 이후로 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특약사항에 명확히 기재하고, 지연 시 배상금을 정해두는 게 좋아요.
📝 소유권이전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 구분 | 서류명 | 준비자 | 유의사항 |
|---|---|---|---|
| 공통 | 매매계약서 | 양측 | 원본 지참 |
| 매도인 | 등기권리증 | 매도인 | 분실시 재발급 |
|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 매수인 | 1개월 이내 |
잔금을 지급한 후에는 반드시 당일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세요! ⏰ 하루만 늦어도 그 사이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거나, 제3자가 다른 권리를 설정할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죠.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안심하면 안 돼요!
⚖️ 제한물권 소멸 기준
제한물권이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모든 권리를 말해요.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매도인은 이런 권리들을 모두 없애고 깨끗한 소유권을 넘겨줘야 해요! 🧹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대출과 관련된 거예요. 매도인이 대출을 다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아요.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모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고 명확히 적어야 해요. 말소하지 못하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으세요!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 경우는 더 복잡해요. 이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압류가 있는 부동산은 가급적 거래하지 않는 게 좋아요. 꼭 거래해야 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고, 가압류 해제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넣으세요.
임차권도 제한물권의 하나예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나가게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책임지고 명도한다'고 적고, 명도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임차권을 승계받아 임대인이 되는 방법도 있고요. 🏠
⚠️ 제한물권별 처리 방법
| 권리종류 | 위험도 | 처리방법 | 주의사항 |
|---|---|---|---|
| 근저당권 | 중간 | 대출상환 후 말소 | 말소확인 필수 |
| 가압류 | 높음 | 해제 후 거래 | 거래 자제 권고 |
| 임차권 | 낮음 | 명도 또는 승계 | 보증금 확인 |
제한물권이 있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해요. 잔금일 당일 아침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전날까지 깨끗했던 등기부에 갑자기 새로운 권리가 설정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잔금 지급과 등기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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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사항 작성 요령
특약사항은 계약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 표준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당사자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특약사항이 표준 조항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모호한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돼요. '빠른 시일 내에'보다는 '2025년 3월 31일까지'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위약금 조항은 꼭 넣으세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처럼 명확하게 적어요.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계약금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임대차가 있는 경우 더 꼼꼼하게 적어야 해요. '매도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책임지고 임차인을 퇴거시킨다. 퇴거시키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별도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요. 임차인 정보도 모두 기재하세요. 각 호실별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을 표로 만들어 첨부하면 더 좋아요.
옵션 품목도 명확히 하세요! 🏠 '에어컨 3대, 냉장고, 세탁기, 붙박이장 포함'처럼 구체적으로 적고, 사진을 찍어 첨부하세요. 브랜드와 모델명까지 적으면 더 확실해요. 하자가 있는 경우 '현 상태 그대로 인수'라고 적어두면 나중에 책임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 필수 특약사항 체크리스트
| 항목 | 내용 | 작성 예시 | 효과 |
|---|---|---|---|
| 위약금 | 계약위반 배상 | 매매대금의 20% | 손해배상 확보 |
| 권리제한 | 말소 시한 | 잔금일까지 말소 | 완전한 소유권 |
| 하자담보 | 책임 범위 | 인도 후 6개월 | 하자 보수 청구 |
불법건축물 관련 특약도 중요해요! '본 건물에 불법건축 부분이 있을 경우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적어두세요. 제세공과금 정산 기준일도 명확히 하고요. '잔금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관리비 등 모든 공과금을 정산한다'는 식으로 적으면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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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계약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A1.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10%가 적당해요. 5억 원 아파트라면 5천만 원 정도죠. 하지만 이것도 협의 가능해요! 너무 적으면 계약의 구속력이 약해지고,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5~20% 범위에서 조정하세요.
Q2.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A2. 최소 3번은 확인하세요! 계약 당일 아침,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당일 아침에 꼭 확인해야 해요. 하루 사이에도 새로운 권리가 설정될 수 있거든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Q3.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해도 되나요?
A3.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고액 거래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해요. 직거래하더라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더 안전해요.
Q4. 계약 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4.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계약 해제가 가능해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면 돼요. 하지만 중도금 지급 후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Q5. 불법건축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5.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에는 안 나와요.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거나 실제 건물과 대장 내용이 다르면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커요. 시청에 민원을 넣어 확인할 수도 있어요.
Q6. 대리인이 계약해도 안전한가요?
A6. 위험할 수 있어요! 최근 대리인 사칭 사기가 많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본인과 전화 통화로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Q7. 잔금을 대출로 치르려는데 주의할 점은?
A7. 대출 승인을 미리 받아두세요! 잔금일에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 위반이 돼요. 계약서에 '대출 불승인 시 계약 해제' 특약을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대출 실행일과 잔금일을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Q8. 전세 끼고 매매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A8. 임대차 승계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전세 보증금, 계약 기간, 특약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요. 임차인 동의서를 받아두면 더 안전해요. 전세보증금을 잔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세요.
Q9. 계약서는 몇 부 작성해야 하나요?
A9. 당사자 수만큼 작성해요! 매도인, 매수인 각 1부씩은 기본이고,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1부 더 작성해요. 모두 원본으로 작성하고 같은 내용인지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세요. 사본은 법적 효력이 약해요.
Q10.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A10. 상가 건물의 경우 부가세가 발생해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매도인 부담이에요! '부가세 별도'라고 쓰면 매수인이 추가로 내야 해요. 건물가의 10%나 되니 꼭 확인하세요. 주택은 부가세가 없어요.
Q11. 하자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A11.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확인하세요! 보통 인도 후 6개월~1년이에요. 이 기간 내에 발견한 하자는 매도인이 수리해줘야 해요. 중대한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제도 가능해요. 증거 사진을 꼭 남기세요!
Q12. 계약금을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A12. 가능하지만 위험해요! 계좌이체가 가장 안전해요. 꼭 현금으로 해야 한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가능하면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세요. 매도인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돼요.
Q13.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사도 되나요?
A13. 가능해요! 하지만 잔금일 전에 반드시 말소해야 해요. 특약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 조건을 넣으세요. 은행에서 상환증명서를 받아 확인하고,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면 더 안전해요.
Q14. 옵션 품목은 어떻게 정하나요?
A14.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에어컨 LG 휘센 17평형 3대' 같은 식으로 브랜드와 모델까지 적어요. 사진을 찍어서 계약서에 첨부하면 더 확실해요. 고장 난 것도 '현 상태 인수'라고 명시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Q15.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어떻게 아나요?
A15.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하세요! 시청 홈페이지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허가구역이면 계약 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불허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니 주의하세요!
Q16. 재개발 구역 매매 시 주의사항은?
A16. 조합원 자격 확인이 중요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로 거래 조건이 달라져요. 이주비, 분담금 등을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하세요. 재개발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게 좋아요.
Q17. 매매가격을 낮춰서 신고해도 되나요?
A17. 절대 안 돼요! 다운계약은 불법이에요. 적발되면 과태료와 취득세 추징을 받아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불리해져요. 정직하게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게 결국 이익이에요.
Q18. 잔금일을 연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18.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연기하면 계약 위반이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미리 협의하고, 연기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지연 이자나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것도 좋아요.
Q19. 중도금 없이 계약해도 되나요?
A19. 가능하지만 위험해요! 중도금이 없으면 계약금만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중도금 약정을 하는 게 좋아요. 금액이 부담되면 적은 금액이라도 중도금을 설정하세요.
Q20. 외국인과 거래할 때 주의사항은?
A20. 외국인등록증과 부동산취득 자격을 확인하세요! 토지거래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한국어와 해당 언어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더 안전해요. 송금 규정도 확인해야 해요.
Q21. 가계약금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21. 가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어요! 가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생겨요.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가계약서라도 신중하게 작성하세요.
Q22. 등기 없는 건물을 거래해도 되나요?
A22. 매우 위험해요! 미등기 건물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요. 불법건축물일 가능성도 높아요. 꼭 거래해야 한다면 등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요.
Q23. 분양권 거래는 어떻게 하나요?
A23. 분양권 전매는 일반 매매와 달라요! 전매 제한 기간, 전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시행사 승인이 필요하고, 명의변경 수수료도 발생해요. 중도금 대출 승계 조건도 확인해야 해요. 분양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세요.
Q24. 경매로 산 집에 문제가 있으면?
A24. 경매는 현황 그대로 매수하는 거예요! 하자담보책임이 없어요. 임차인 문제, 불법건축 등 모든 책임이 낙찰자에게 있어요. 경매 전 현장 확인과 권리분석이 필수예요. 초보자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Q25. 공동명의로 매수할 때 주의점은?
A25. 지분 비율을 명확히 하세요! 부부 공동명의라도 50:50이 아닐 수 있어요. 자금 출처에 따라 지분을 정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계약서에 각자 지분을 명시하고, 등기할 때도 정확히 해야 해요.
Q26. 매도인이 여러 명일 때는?
A26. 모든 공유자가 동의해야 해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매매가 불가능해요. 모든 공유자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하고, 참석 못하면 위임장을 받아야 해요. 상속 재산이면 상속인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Q27. 리모델링 후 잔금 지급 가능한가요?
A27. 특약으로 가능해요! '매수인은 잔금 지급 전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세요. 하지만 소유권이 아직 매도인에게 있으니 위험할 수 있어요. 공사 중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두세요.
Q28. 세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A28.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해요!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신청할 때 함께 내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Q29. 매매계약 후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A29. 즉시 대응하세요! 계약서 작성 시점이 가압류보다 앞서면 대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잡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가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Q30. 계약서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A30. 상대방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사본을 요청하세요! 원본과 같은 효력은 없지만 증빙은 가능해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으로도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계약서를 스캔해서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면책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전문가(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제도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